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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3. 20: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와 피해자 D(48 세) 가 운영하는 검도 관에 담배를 피우며 들어갔다가 이를 본 피해자 D가 밖으로 나가 달라고

말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냐,

이씨발 새끼야, 내가 우습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검도 관 바닥에 드러눕고, 바닥에 놓여 있던 죽도를 들고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다 이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를 끌어안아 들고서 검도 관 밖으로 간 다음 피해자 D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 탈구라는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검도 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3. 22:25 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문 흥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E(146 호) 순찰차 뒷자석에 승차하게 되자 오른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 차 뒷문이 벌어져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합계 758,0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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