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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합26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8. 30. 19:45 경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 계곡 입구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7 세) 이 제시한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상태가 감지되자 음주 측정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하면서 같은 날 20:05 경 김해시 G 아파트 부근 H 검도 관 건물을 충격하여 정차하였다.

이에 뒤따라 오던 피해자가 I 순 12호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막자 피고인은 뒤로 후진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앞지르며 순찰차로 막아서자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순찰차 조수석 뒤 범퍼 및 측면 휀 다 부분을 충격하여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65,727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고,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범인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부터 20:20 경까지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물레방아 식당 앞에서부터 위 H 검도 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율 하 3로 76에 있는 중앙 하이 츠 8 단지 814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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