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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7. 23:50 경 의정부시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가대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 1 차로로 역 주행하여, 마침 의정부 이 마트 방면에서 만가 대교 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 행복한 삼겹살’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9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 혐의자 진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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