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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23:4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98번 길 55에 있는 ‘ 태영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태평로 8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0:27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승용차의 시동을 끄겠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위험성 때문에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손으로 D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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