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MIN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4:45 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 역 방면에서 추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D K5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위 택 기기 사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행복로 1 의정부 역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