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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6고정27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75~77호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11:45경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버버리 등과 동일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목적으로 보관(소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상품 특별단속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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