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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2가단10588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2013. 5. 28.까지는 연 12%, 그...

이유

원고가 2006. 7. 31. F, 피고 B, 소외 G, H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대여금은 위 F 등이 지정한 소외 I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위 G이 2012. 8. 14. 사망하여 피고 C, D, E가 위 G을 상속한 사실, 피고 C, D, E가 2013. 1. 30.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3980호로 위 G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각자(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3. 5.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C, D, E는 G의 상속인들로서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 C, D, E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42,857,142원(상속지분 3/7, 원미만은 버림), 피고 D, E는 각 28,571,428원(각 상속지분 2/7, 원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 E는, 위 1억 원은 원고가 F 등에게 빌려 준 돈이 아니라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유라이프에 투자한 돈으로써 위 G 등이 원고의 요구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차용증을 써 준 것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금원의 지급 경위가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다고 할지라도 G이 그 명의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갑 1호증)을 써 준 이상, 적어도 위 돈에 대하여 G은 보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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