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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12408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993,883 원 및 그 중,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137,78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9.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G 은행에서 대출 받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1억 3,500만 원, 보증기간 3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F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G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나. 그런 데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2020. 4. 22. G 은행에 139,034,107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2020. 4. 28.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 금채권의 내역은 대위 변제 잔액 137,782,491원, 손해금 211,392원으로 합계 137,993,883원이고, 신용보증 약정서 제 11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이율은 연 8% 이다.

라.

한편, 연대 보증인 F는 2020. 2. 15. 사망하였고, F의 상속 인인 피고 D, E는 2020. 6. 23. 서울 가정법원에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연대 보증인 F의 상속 인인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993,883 원 및 그 중 피고 회사는 대위 변제 잔액 137,782,491원에 대하여, 피고 D, E는 망 F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8,891,245원{= 137,782,491원 × 1/2( 상 속 지분), 원 미만 버림 }에 대하여, 각 2020. 4. 29.부터 2020. 8. 18. 자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 최종 송달 일인 2020. 11. 25.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 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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