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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7 2020가단37139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9,2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6. 8. 22. E과 진주시 F 지상 다가구 주택 G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8. 22.부터 2018. 8.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에게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 8조에는 “ 계약기간 중 임차인 원고가 사망할 경우 아들인 피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E은 2020. 3. 6. 원고의 H 조합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같은 날 위 8,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진주시 J 대 171㎡ 및 그 지상건물, K 대 205.4㎡(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상속 받기로 했었는데, 망 인과 원고의 장남 L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L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게 하여 승소하였고[ 부산 고등법원( 창 원) 2014 나 188호], 피고는 L으로부터 12억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는 위 12억 원 중 6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위 6억 원을 피고가 관리하면서 원고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 주고 생활비, 병원비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에게 반환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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