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1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그 중 9,500만 원에 대한 201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15.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4. 8. 15., 이자율을 연 10%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8. 8. 피고에게 다시 변제기를 2015. 8. 15., 이자율을 연 10%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위 각 차용금 합계 1억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8. 15.자 차용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8. 15.까지 2년간 연 10%에 해당하는 이자 900만 원, ② 2014. 8. 8.자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8. 15.까지 연 10%에 해당하는 이자 500만 원, 그리고 ③ 위 각 차용원금 합계 9,500만 원에 대한 2015. 8.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만 원(= 4,500만 원 900만 원 5,000만 원 5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과 그 중 차용원금 9,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