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9 2017가합587
공사대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70,05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수급받은 부산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창호, 금속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0,000,000원에 원고가 하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2. 15.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 45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제1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가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6.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1.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공사 중 잡철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0,000원에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5.까지 이 사건 제1, 2공사를 완공하였고, C아파트에 관하여 2017. 4. 28.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공사의 공사대금 중 270,0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