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3. 14:3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소유 E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약 3:7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04리터를 성명불상인 굴삭기 운전기사로부터 144,043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15: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 탱크로리 차량의 등유 저장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약 45:55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1. 수사보고(이동판매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