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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18고정49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3:33경 여수시 D 건설현장 공사업체인 ㈜E이 사용하는 건설기계인 굴삭기에 사용될 경유를 배달주문 받은 다음 같은 날 13:32경 위 C주유소 탱크에서 경유와 등유 각 500L를 출고하여 주유소 소유인 F 포터Ⅱ 이동주유차에 싣고 가, 같은 날 14:3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G 굴삭기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등유 45%) 415L, H 굴삭기에 같은 가짜석유제품(등유 45%) 350L, I 굴삭기에 같은 가짜석유제품(등유 40%) 308L를 각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합계 1,073L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공사 현장소장 K 전화조사), 내사보고(L주유소 및 M 배달지 방문) 및 L주유소 품목별 판매현황, L주유소 품목별 재고현황, N 누나집 보일러실 메모지 사진, 이동탱크로리 사진

1. E 거래장 및 주유기 사용기록,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굴삭기에 주유할 당시 실수로 등유가 일부 섞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40 내지 45%의 등유를 고의로 섞어서 주유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C주유소의 주유기 사용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굴삭기에 주유하기 직전인 13시 32분경 C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각 500리터씩 출고되었고, C주유소의 거래장부에는 14시 30분경 굴삭기 3대에 총 1,073리터의 경유가 주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 위 굴삭기 3대에 담긴 기름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40 내지 45%의 등유가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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