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가공유통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수산물의 수량 및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가공유통사업부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