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6047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남엽(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7.경 필리핀 C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필리핀에서 꽃게 등 수산물을 대량으로 어획하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필리핀에서 꽃게를 어획하여 8톤을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여권과 여행비자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현지 상인들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소량 유통하는 것 외에 피고인 스스로 수산물을 대량 어획하여 냉동 후 선적하여 국내로 운송하는 설비, 인력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2004년 8월 중순경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되어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꽃게를 어획하여 국내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7. 27.경 꽃게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1만 달러와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납품계약서, 입금증, 각 영수증,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범죄일람표 재정리),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외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