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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6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원심 판시 피해자 G에...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5,84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107만 원만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액 중 K에게 전달한 금액만도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위 편취액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원한다.

원심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는 포괄하여, 순번 5, 6, 7은 포괄하여, 순번 9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원심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원심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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