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9. 2.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삼척시 원덕읍 호산항 일대 어장의 어구 및 시설물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 기간은 2014. 9. 2.부터 2014. 11. 20.까지, 용역대금은 341,803,866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11. 20. 위 용역계약의 내용 중 용역대금 341,803,86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555,776,1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고, 용역기간 만료일을 2014. 11. 20.에서 같은 달 30.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 정산합의를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거작업을 진행하기로 하며, 공사대금의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되, 피고가 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선박 임차료 14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합151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 총액 555,776,100원 중 70%인 389,043,277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266,727,2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11. 13. 원고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6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