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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나5867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 29. 영광군으로부터 영광군 AK 소재 ‘AL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정비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2. 7.부터 2014. 8. 8.까지, 공사대금 522,9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후, 2014. 2. 26. AJ에 이 사건 정비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183,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정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4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AJ로부터 별지2 표의 각 공종란 기재 해당 공종을 재하도급받았으나, 현재까지 AJ로부터 별지2 표의 각 금액란 기재 해당 돈(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별지2 표의 각 금액 합계를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AM가 근무하였는데, AM의 월 급여는 피고와 AJ이 분담하였다. 라.

2014. 5. 1. 제정된 구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2016. 12. 30. 조례 제2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5천만 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금장비임대료 지불서약서 제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사업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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