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① 2014. 12. 1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C에 제주시 D 지상 E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2. 15.부터 2015. 12. 15.까지, 계약금액 5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5. 12. 16. 준공예정일을 2016. 12. 20.로 변경하고 11억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③ 2016. 5. 16. 준공예정일을 2017. 8. 15.로 변경하고 10억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④ 2017년경 12억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공사대금은 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되었다
(위와 같이 최종 변경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C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2. 12. C과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전체공사 중 본관 및 별관에 관한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2. 12.부터 2016. 2. 28.까지, 계약금액 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대금 수령 원고는 2015. 12. 30.부터 2017. 1. 26.까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654,644,294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호텔의 사용승인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2017. 8. 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호텔은 본관동, 별관동 및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2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