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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9 2020나10905
토지 및 건물인도 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서 2018. 10.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 계약과 함께 체결된 매매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가 위 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10억 원과 계약금 지급일부터 원고가 위 계약금 10억 원을 공탁한 날까지 계약금 10억 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99,726,027원 및 위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합계 1,349,726,027원(= 1,000,000,000원 99,726,027원 2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에게 2018. 10.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로 변경할 것을 구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및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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