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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9 2016가단1039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4. 3. 11.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토대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5. 12. 1.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3. 14. 중소기업은행에 182,206,4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D, C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6차전10676). 위 법원은 2016. 4. 20. “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172,840원 및 그 중 182,206,470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31. 확정되었다(이하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1) C은 2015. 11.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10,73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8.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5. 11. 16.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239,26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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