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정9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2:31경 B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죽전동 635-7에 있는 만산삼거리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죽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그 차 앞으로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2번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E 마을 앞 도로 및 부원삼거리 앞 도로에서도 연이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복운전 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