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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6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7:4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7번길 7 작전동 뉴서울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 부평구 삼산동 방향으로 C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량이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로디우스 차량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인 천대고가에 이르러 2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포르테 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하게 하고, 같은 날 17:52경 인천 부평구 삼산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0cm 가량)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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