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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2 2019고정1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0:59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42번 국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쪽에서 이천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QM6 승용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미안하다는 표시도 하지 않고 진행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서 욕설을 하고,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에 있는 고백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며 욕설을 하다가 이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4회 가량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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