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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7. 2017카경30861 결정
판결경정
사건

2017카경30861 판결경정

신청인

1. A

2. AJ(개명 전 B)

3. C

신청인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서영현

피신청인

1. D

2. E 주식회사

결정일

2017. 5. 17.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124 손해배상(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5. 선고한 판결의 원고 표시 중,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주소 광주시 A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을,

*1. A

2. AJ(개명 전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주소 성남시 분당구 AL건물, AM호 (AN빌라)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7.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

판사 양백성

판사 박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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