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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3 2014고단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2. 8.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용당동 성당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여행사에서 300만 원을 1구좌로 10구좌를 모집하는데 투자이익금은 월 3부로 지급하고 3개월 되면 원금잔액을 반환해주겠다. 원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니까 안심하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로 인해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고,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항공권을 매수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험회사에서 보장하고 있지도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8.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600만 원을 받았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더 투자하라. 투자이익금과 원금은 꼭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2. 9.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용당동 성당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여윳돈이 있으면 더 투자하라. 투자이익금과 원금은 꼭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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