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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83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F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23세) 은 위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8:50 경 위 약국 조제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이리 와, 한 번만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강하게 안고 “ 너도 꽉 안아, 부서지게 안아, 손 힘이 왜 이렇게 약해.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 뽀뽀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나는 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제 너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고, 몇 분 후 피해자에게 “ 다시 한 번만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 하고, 몇 분 후 피해자에게 “ 손 좀 잡아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다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H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을 안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약사인 피고인의 처가 약국에서 환자의 약을 조제하느라 조제실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반된 진술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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