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31. 08: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 후 숙면을 취해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는 우를 범하게 된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8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운전을 해왔던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조부 등 가족부양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