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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7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G”를 “J”로 정정하고,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하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20. 주식회사 J(이하 ‘K’라 한다)를 운영하는 L과 사이에 이 사건 지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 잔금 65,000,000원), 차임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K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 사실, 원고와 F은 이 사건 지하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 5. 3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시농부들에게 이 사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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