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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나4975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이 법원에 추가로 조사한 갑 제21 내지 25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부분을 각 정정하고,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5행 중 “25.994,760원을”을 “25,994,760원을”로 정정함. 제4면 제5행 중 “23호증”을 “23, 27호증”으로 정정함. 제5면 제20행 중 “이 사건 공급계약을”을 “이 사건 제1계약을”로 정정함. 제6면 제5행 중 “다시 계약을”을 “다시 이 사건 제2계약을”로 정정함. 제6면 제5행 중 “위 계약에”를 “이 사건 제2계약에”로 정정함.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⑻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101로 상호사용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주된 청구원인은 ‘①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터폰, 경보기, 디지털 도어락, 홈네트워크,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조, 판매 및 설치 영업에 관하여 ‘D'라는 상호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과, ② G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제1계약의 취소로 인한 공금대금반환채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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