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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3358
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각 드럼통에서 종이박스 1개를 태운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는바, 이에 따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이박스 소각 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00경부터 18:50경 사이에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인 D 내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 소각 드럼통에서 종이박스 등을 태웠는데, 당시 피고인이 종이박스 등을 태운 위 소각 드럼통은 보통 드럼통을 절반 정도 자른 것으로서 지붕이 없고, 옆면 및 아래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과거에 소각하고 남은 재 등이 남아 있어 위 드럼통 내부의 재나 불씨가 쉽게 날릴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드럼통을 기준으로 위쪽 방면으로는 컨테이너 창고가, 좌측 방면으로 약 290cm 떨어진 곳에는 D 창고가 위치하고 있고, 위 드럼통에서 아래쪽으로 약 43cm 떨어진 곳에는 장작이 있었던 점, ③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조사관 E 작성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에 의하면, D 창고가 화염 및 진화작업에 의해 구조물이 심하게 변형되었고, 컨테이너 창고 좌측 전면 부위가 수열을 많이 받은 형상으로서, D 창고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이 사건 당일 20:20경 연기가 발생하는 모습, 20:30경 D 창고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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