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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25808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임야 221㎡ 지상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 도면 중 ㄱ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7. 17.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4.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 주문 기재의 무허가 공작물 또는 건물인 컨테이너, 화장실 및 창고를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 무단 점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 - 위 컨테이너, 화장실 및 창고 철거점유 토지 부분 인도 의무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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