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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39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8:3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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