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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22:42경 서울시 숭실대역에서 상도역으로 진행하던 서울지하철7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우측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TV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경위 및 피고인이 왼손을 오므려 위쪽으로 향한 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내용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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