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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5구단103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진주지점 산하의 D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30. 08:40경 점장 숙소의 거실 소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5.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등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3. 1.부터 D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목표 달성,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영업실적 관리 등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12. 12.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진주지점 산하의 소매직영점인 E점, F점에서 소매FM으로 근무하고, 2014. 1. 1. 점장으로 승진되어 E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1.부터 진주지점 산하의 휴대전화 등 소매직영점인 D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D점에서 서비스 세일즈 등을 하는 소매FM 직원 2명 및 판매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판매사 2명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점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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