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12:30경 광주 서구 B 원룸 C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눈부위, 광대뼈 부위를 핸드폰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차고, 피해자의 어깨, 갈비뼈, 배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1cm)을 들고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고 “둘이 같이 배를 갈라 할복하고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