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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2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12:30경 광주 서구 B 원룸 C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눈부위, 광대뼈 부위를 핸드폰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차고, 피해자의 어깨, 갈비뼈, 배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1cm)을 들고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고 “둘이 같이 배를 갈라 할복하고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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