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0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09:20 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7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E( 여, 51세) 이 지난 밤 외박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더는 이런 식으로 못 살겠으니 차라리 죽이라고 말하며 대들자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5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뒷목에 들이댄 채로 “ 목을 따 줄까, 울대를 따 줄까 옆구리를 찔러 줄까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