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23: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E(45세)를 말리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2회 이상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이상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이상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 지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