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7. 01: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던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길이 약 15cm)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7. 02:4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119 구급대원 3명 외 8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원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 어린놈의 새끼야. 좆같은 새끼. 너 나 수갑 풀리면 아가리 다 털린다. 개씹새끼야 나중에 따로 조용히 보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7. 03: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의 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4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1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부모님 창녀지. 니 애미 창녀. 씨발놈들. 대한민국경찰 좆같은 새끼들. 뭘 쳐다보냐. 죽여버린다. 나 어차피 48시간 후면 조사 받고 나가는데. 씨발새끼들아 너희들 나 구속 못 시키잖아. 한번 해볼테면 해봐. 내가 나가면 너희들 이름 꼭 기억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