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단15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4. 11. 19: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1번 방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과 함께 직장 회식 자리에 참석한 위 F의 부인인 피해자 C(여, 48세)을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여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H와 함께 직장 회식 자리에 참석한 위 H의 부인인 피해자 G(여, 38세)을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여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좋네 괜찮네" 라며 말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도우미로 착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