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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86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1: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전해들은 그곳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으로부터 퇴실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온 뒤, 카운터에서 대금을 환불 처리해 주는 피해자를 보고 ‘악수나 한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간 후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은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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