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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6층에서 “C DV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DVD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3.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C DVD방에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에 걸쳐 왼손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5. 12: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위 DVD방의 11번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비밀연애를 하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일시 정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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