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2. 11: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지하 1층 ‘C’ 찜질방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피해자 E(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들 사이에 누웠다.
피고인은 담요로 피해자 D의 몸을 덮고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며 껴안고, 계속하여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를 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며 발로 피해자 E의 발바닥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07: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토굴방 안에서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보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4. 01:2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3층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K(가명)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아래 부분에 누운 후 양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H,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