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304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9. 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1층 부분은 그 가운데에 벽체를 설치하여 별지4 도면과 같이 동편 부분(D동)과 서편 부분(E동)으로 나누어 사용되어 왔는데,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지만, 위 벽체 외에는 그 내부의 각 구분건물이 벽체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들을 비롯한 E동의 구분소유자들은 2012. 1. 1. 소외 F에게 E동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차임은 10개월분 23,970,000원으로 정하여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F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선정자 G은 E동 관리자로서 F로부터 차임 10개월분 23,970,000원을 지급받아 구분소유자들에게 각자의 구분소유 건물 면적에 따라 분배하여 왔는데, 피고들에게 분배된 금액은 별지3 표의 ‘10개월분 분배금액’란 기재와 같다.

그리하여 피고들의 월차임은 별지3 표의 ‘월 차임’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마. F는 2015. 5.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8. 2. 14. 피고 B의 대구은행 계좌로 5,848,392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5. 5. 1.부터 2015. 9. 1.까지 4개월분의 연체 차임을 지급하였다.

바. F는 E동에서 ‘H’를 운영하다가 2015. 8. 5.경 D동에서 ‘I’를 운영하던 원고에게 'H'를 1억 원에 양도하고, 2015. 9. 10.경 원 고에게 E동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사.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1787호로 원고와 F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2. 1. 피고들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