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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3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1. 14. 03:0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찜질방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간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상당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 17. 02:00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머리맡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사물보관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1. 21. 03:00경 위 G 찜질방에서, 위 `1.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1. 27. 02:00경 위 G 찜질방에서, 위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상당,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63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J 피고인은 2014. 1. 21. 09:39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2,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다.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1. 21. 10:00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시가 1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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