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의 환전상, E은 위 게임 장 운영자, F, G은 위 게임 장의 관리 부장, H, I, J, 성명 불상자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F, G, E, H, I, J, 성명 불상자는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5. 12. 28. 경 E 명의로 위 게임 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7. 경 목포 시청에서 E 명의로 위 게임 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슈퍼 드래곤’ 게임 기 30대와 ‘NEW 캡틴 후크’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고, F, G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 장의 손님들과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 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H, 성명 불상자는 위 기간 동안, I는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J은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청소,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똑딱이 )를 이용하여 위 ‘ 슈퍼 드래곤’ 과 ‘NEW 캡틴 후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을 게임 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 H, I, J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