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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44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1 층에서 ‘ 불타는 불 새’, ‘ 구름 위에 용 2’ 등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기를 설치하여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G과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이고, H는 피고인의 처남으로 위 게임 장의 부장으로 근무하여 게임 장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I은 위 게임 장의 환전상이고, J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G 등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 등은 2017. 3. 23.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불타는 불 새’ 60대, ‘ 구름 위에 용 2’ 30대, ‘ 파일럿 스토리’ 30대, ‘ 슈퍼 드래곤 3’ 20대, ‘ 대물’ 20대, ‘ 로얄 고도리 2’ 2대 등 총 162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사본

1. 게임기 임대차 계약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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