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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4 2016고단15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6 내지 11, 1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 G,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중간 관리자, H, I, J, 성명 불상자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 K는 위 게임 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들, G, K, H, I, J, 성명 불상자는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28. 경 피고인 A 명의로 위 게임 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7. 경 목포 시청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위 게임 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슈퍼 드래곤’ 게임 기 30대와 ‘NEW 캡틴 후크’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G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 장의 손님들과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 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H, 성명 불상자는 위 기간 동안, I는 2016. 2. 말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J은 2016. 3. 9.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청소,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위 ‘ 슈퍼 드래곤’ 과 ‘NEW 캡틴 후크’ 게임을 하게 하고, K는 2016. 1. 7.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을 게임 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K, H, I, J,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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