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1:1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2매) 내사보고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함.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