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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린나이 보일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월수익이 300만 원에 불과하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납품을 받더라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322-13KFN가스보일러 7개 시가 10,035,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774,000원 상당의 보일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물품납품계약서, 거래장부사본, 약속증서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함. 이 사건 편취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큼. 유리한 양형자료 : 비록 전액을 변제한 것은 아니나,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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